제1장 총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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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목적) |
본약관은 주식회사 네오파킹(이하 "회사"라 함)이가 공항(이하 “공항”이라 함)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(이하 "이용자"라 함)에게 제공하는 주차대행 및 관련 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 함)의 이용과 관련하여, 회사와 이용자고객(이하 "이용자"라 함) 사이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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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(정의) |
① 본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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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
"주차대행 서비스"란 회사가 이용자의 차량을 인수하여 주차장에 주차하고,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다시 인도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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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
“공항 이동 중개 서비스”란 수하물을 소지한 이용자가 주차장에서 공항으로 이동하거나 공항에서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운전자를 포함한 자동차를 임차할 수 있도록 이용자와 제휴업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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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|
“부가서비스”란 주차대행 서비스 및 공항 이동 중개 서비스 외에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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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|
"이용자"란 본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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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|
"차량"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로서 회사가 주차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이 되는 이용자 명의의 자동차를 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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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|
“주차장”이란 회사 명의로 임차한, 인천광역시 중구 흰바위로 113(더예스포레스트) 지하 4층, 지하 5층 및 지하 6층에 위치한 주차장 및 회사에서 제휴한 다른 위치의 주차장을 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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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|
“차량 인수”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차량의 열쇠를 인수하는 행위 또는 이용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주차된 차량 및 차량의 열쇠를 인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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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|
“차량 인도”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차량의 열쇠를 인도하는 행위 또는 이용자가 지정한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의 열쇠를 차량의 바퀴 위에 두는 행위를 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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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|
“제휴업체”란 회사가 공항 이동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휴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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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|
“운전기사”란 주차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량의 탁송 및 대리운전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와 용역계약 관계에 있는 탁송 및 대리운전 기사를 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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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|
“이용료”란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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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 |
“계약”이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사에 청약하고, 회사가 이용자의 청약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모든 종류의 계약을 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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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 |
“홈페이지”란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(https://www.neoparking.co.kr/)를 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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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. |
“공식 채널”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,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, 카카오톡 채널 등을 말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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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본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해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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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 (정의) |
①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약관, 상호, 대표자 성명, 영업소 소재지 주소, 전화번호,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|
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 |
③ 회사가 본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시행일 7일 전(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30일 전)까지 변경되는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 |
④ 이용자가 변경되는 약관 시행일 이후에 계약을 변경하거나 철회함 없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변경되는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. |
⑤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른 경우, 그 합의사항을 본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. |
⑥ 본약관의 내용 중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, 그 부분에 한하여 본약관의 해당 규정을 무효로 합니다. |
⑦ 본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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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 (이용자에 대한 공고 및 통지) |
①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된 안내사항을 공식 채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. |
②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된 안내사항을 이용자가 제공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을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(이하 “통지”라 함)할 수 있습니다. |
③ 본 조에 따른 공지 및 통지는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을 요구하지 않는 한 서면 통지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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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장 서비스의 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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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 (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, 변경 및 해지) |
① 이용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접수함으로써 회사에 서비스 이용을 위한 청약을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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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
예약 확인에 필요한 비밀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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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
차량 정보(차량의 종류, 번호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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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|
이용자의 공항 이용 정보(터미널 위치, 출국 예정 일시, 입국 예정 일시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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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|
이용자의 공항 이동 중개 서비스 이용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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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|
기타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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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회사는 이용자의 접수 내역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승낙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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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
이용료 및 이용료 납부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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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
차량 인수 일시 및 인수 가능한 장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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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|
차량 인도 일시 및 인도 가능한 장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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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|
기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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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청약한 이후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, 이용자는 즉시 회사에 통지합니다. 이로 인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, 회사는 변경된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 |
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청약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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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
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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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
제1항 제3호의 차량 정보상 차량의 명의자가 이용자가 아닌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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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|
이용자가 출국 예정 일시로부터 24시간이 남지 않은 시점에 청약한 경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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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|
기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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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이용자는 차량 인수 일시로부터 24시간 전까지 회사에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이때, 회사는 이용자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 위약금은 아래와 같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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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
예약된 입차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 취소 시 : 위약금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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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
예약된 입차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, 8시간 이전 취소 시 : 2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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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|
예약된 입차일시로부터 8시간 이내 취소 시 : 이용요금의 8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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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 (이용법) |
① 회사는 이용료를 공식 채널에 공지합니다. 단, 회사가 통지한 이용료 또는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합의된 이용료가 공지된 이용료에 우선합니다. |
① 이용자는 제5조에 따라 회사가 통지한 이용료 및 그 납부 방법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합니다. |
③ 제5조 제5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, 회사는 이용자에게 이용료에서 위약금을 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|
④ 제5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접수한 이후 변경되었음에도 이용자가 회사에 이를 즉시 통지하지 않아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,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거나 이용자가 지급한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. |
⑤ 이용자가 주차장에서 차량 인도를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차량 인도 일시에 차량을 인도받지 않은 경우, 회사는 그 기간에 따라 이용자에게 추가 이용료를 부과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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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 (회사의 서비스 제공) |
① 회사는 차량을 인수한 시점부터 차량을 인도하는 시점까지(이하 “주차대행 서비스 기간”이라 함)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용자의 차량을 관리합니다. |
② 차량 인수 또는 차량 인도가 주차장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, 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을 주차장 또는 이용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시킵니다. |
③ 회사는 주차대행 서비스 기간 동안 차량을 주차장 내에 주차합니다. 단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, 회사는 주차장이 아닌 실내 공간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. |
④ 회사는 주차대행 서비스 기간 동안 차량의 열쇠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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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
주차대행 서비스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에 제6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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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
이용자가 공항 이동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, 제휴업체에 제6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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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|
주차대행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탁송 및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운전기사에 제6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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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이용자가 공항 이동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, 회사는 사전에 제휴업체와 협의하여 제휴업체의 자동차 및 운전자가 차량 인수 일시에 주차장 인근에 또는 이용자의 입국 예정 일시에 공항 터미널에 대기하도록 합니다. |
⑦ 회사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, 회사는 차량 인도 일시까지 해당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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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 (이용자의 의무) |
① 이용자는 관련 법령, 본약관의 규정, 회사의 공지 및 통지 등을 준수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습니다. |
② 이용자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청약할 때 회사에 차량의 고장 이력 등 차량 및 차량 열쇠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통지합니다. |
③ 이용자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합니다. 즉, 차량 인수 및 인도는 모두 이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. |
④ 이용자는 차량 인수 및 인도 장소를 지정합니다. |
⑤ 이용자가 공항 이동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, 제5조 제1항 각 호의 정보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용자가 계약 체결 시 회사에 별도로 통지하거나 직접 제휴업체에 통지합니다. |
⑥ 이용자는 계약 체결 시 회사가 제공하기로 한 부가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|
⑦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차장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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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장 손해배상 및 면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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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 (손해배상 및 보험) |
① 회사는 주차대행 서비스 기간 중에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, 이용자에게 손해 발생을 통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 |
② 이용자는 차량 인도 직후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합니다. |
③ 이용자가 차량 인도 시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여 회사에 통지하였다면, 회사는 이용자가 그 손해가 주차대행 서비스 기간 중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 |
④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존재 여부,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,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 등은 회사가 가입한 종합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. |
⑤ 이용자는 회사가 가입한 종합배상책임보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. |
⑥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종합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, 회사는 1,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이용자에게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. |
⑦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,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나, 필요한 경우 차량에 발생한 손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협조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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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 (면책) |
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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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
주차대행 서비스 기간 외에 발생한 손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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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
이용자 차량의 수리기간 중 발생한 대차 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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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|
이용자가 차량 인도 일시 이후 통지한 것으로서 주차대행 서비스 기간 중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손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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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|
차량 인수 전에 차량에 존재하였던 하자 등에 인한 손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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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|
주차장이 위치한 건물의 누수, 누전, 균열, 곰팡이, 침수 등으로 인한 손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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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|
이용자가 차량 인도 일시에 차량을 인도받지 않은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한 손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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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|
이용자가 본약관을 비롯하여 회사의 공지 및 통지 등을 숙지하지 않거나 불이행하여 발생한 손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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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|
천재지변, 전쟁, 테러, 폭동,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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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|
일반적인 확인이 어려운 미세한 긁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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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|
차량 이동 중 발생한 차량 외관의 오염 (우천, 강설, 꽃가루, 낙하물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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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|
차량 교체품의 수명 저하 및 소모 등으로 인한 고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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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 |
이미 인수 전 손상된 유리부분의 서비스 기간 중 자연적 확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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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 |
기타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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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차량에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별도로 합의한 경우, 회사는 합의한 바에 따른 금액만을 배상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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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장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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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 (개인정보의 보호) |
회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, 이용, 제공,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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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 (분쟁의 해결) |
① 본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합니다. |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, 본약관과 관련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한 [인천지방법원]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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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약관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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